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대상에게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서비스와 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상태가 장기화되어 실업수당을 더는 받을 수 없거나 특수고용 형태나 저소득층으로 실업수당을 받지 못할 때 취업지원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 14만 명이 신청했다고 하니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을 실감할 수 있겠네요.
국민취업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중위소득 기준으로 나뉩니다.
지원 대상 지급 금액
1유형
: 구직촉진수당(매월 50만 원 6개월간)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재산 3억 이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2유형
: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가구원중 취업지원대상자, 미혼부모, 한부모,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정계층
-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2유형의 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15~25만 원 범위에서 센터 방문 횟수나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수당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훈련 참여 일수에 따라 최대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즉,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훈련장려금 포함 최대 2,6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2020년에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한 후 202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절차
지원절차(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 수급자격 신청(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 인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사후관리
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전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가 없는지 확인 먼저 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www.korea-ua.com)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이 있고, 또한 실업수당처럼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 경우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을 제한하니 지속적으로 구직활동 노력을 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 부정수급 유형 :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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