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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단정리

by ∝♧ 2021. 1. 17.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대상에게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서비스와 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상태가 장기화되어 실업수당을 더는 받을 수 없거나 특수고용 형태나 저소득층으로 실업수당을 받지 못할 때 취업지원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 14만 명이 신청했다고 하니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을 실감할 수 있겠네요.

 

국민취업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중위소득 기준으로 나뉩니다.

지원 대상  지급 금액


1유형

: 구직촉진수당(매월 50만 원 6개월간)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재산 3억 이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2유형

: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가구원중 취업지원대상자, 미혼부모, 한부모,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정계층
  •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2유형의 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15~25만 원 범위에서 센터 방문 횟수나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수당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훈련 참여 일수에 따라 최대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즉,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훈련장려금 포함 최대 2,6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2020년에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한 후 202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수당

 

지원 절차

지원절차(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1. 수급자격 신청(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 인정)
  2.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4.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5. 사후관리

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전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가 없는지 확인 먼저 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www.korea-ua.com)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이 있고, 또한 실업수당처럼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 경우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을 제한하니 지속적으로 구직활동 노력을 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 부정수급 유형 :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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