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 감염 대책으로 인해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분류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소상공이 폐업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요.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시기 | 공고 시기 |
1차 신속지급 | 11.24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1.11 | 1.6 |
1차 확인지급 |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공동대표,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미성년 등 | 2월 중 | 향후공고 |
2차 신속확인지급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 3월 중 | 향후공고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으로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며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휴업, 폐업은 제외합니다.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반 업종을 우선 지원합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2020년에 개업한 경우 20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 근로자는 20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 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1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하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 O |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
무관 | 3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O | 무관 | 200만워 | |
일반업종 | O | 20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 | O | 100만원 |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 연말연시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 | 숙박시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다만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업종 : 2020년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급합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하고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복지원
1. 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 지원 지원은 불가합니다(중복 지원 시 환수 대상)
2.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
2019년 이전 개업 시 20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연간매출액이 2019년 연간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입니다. 2020년 개업 시 2020년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입니다.
구분 | 기준 매출액 | 비교 매출액 | |
2019년 이전 개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2020년 연간 매출액 2021년 매출 신고 시 확인 |
2019년 연간 매출액 |
2020년 개업자 | 2020년 12월 매출액 | 20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
2020년 매출만 있다면 2019년보다 늘어난 경우로 보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서류
신청 시에는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버팀목 자금. 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구분 | 준비서류 | 비고 | |
일반업종 |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미성년 등) |
대리인 위임장 | 자금 신청 문자 사전발송 |
계좌압류 사업장 등 | 가족관계증명서류 | ||
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 | ||
집합금. 영업제한 업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 |
신청 절차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차 확인 지급과 2차 신속 지급은 향후 공고합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으로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루빨리 안정이 될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럼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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