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은 코로나 등의 원인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집합 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됩니다. 그럼 지원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요건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단축, 휴직할 경우와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 30일 이상 무급 휴업,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
1.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하여 제출할 것
2. 수립된 계획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20% 초과하여 감소
3. 고용유지 기간동안 휴업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
전년 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이상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2021년에는 2019년 월평균 또는 2019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도 고용조정이 불가 핀 한 사업주로 인정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거나 근로자 1인 이상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 계획을 사전 신청한 사업장에 지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 및 기타 여행업, 이벤트 공연업, 학원업, 숙박업, 보건업 등의 업종은 예약 취소증, 휴업 권고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수급 차질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합니다. 기타 업종도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지원 금액
2021년부터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에, 사업주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외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즉, 파견, 용역 등은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고 휴업규모율, 신규채용 여부, 감원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해 적용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30일, 기타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신고해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
유급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는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집합 제한 금지 업종은 한시적으로 30일 이내 신고 가능) 또한,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만 해당됩니다.(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
고용 유지 지원금 제한되는 경우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와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계획 변경 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도 지원이 제한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각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를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할 수 있고 홈페이지(ei.go.kr)를 통한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고용 유지가 어렵게 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를 위해 지원책이 더 강화되어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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