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등하교 전후나 야간, 긴급상황 발생 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다함께 돌봄사업과 다함께 돌봄센터의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이란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4월 아동복지법 44조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에 아동 돌봄서비스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더욱 확충하여 전국에 450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센터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곳에 조성됩니다. 주민자체센터나 복지관, 보건소, 아파트 커뮤니티 등의 개방된 곳에 설치한다고 하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돌봄서비스와 달리 소득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 연계 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지자체가 직영하는 것과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과 관리자를 상근으로 뽑아 운영합니다.
이용 대상
만6세~12세 초등학생 아동
이용 절차 방법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가 다함께 돌봄센터에 온라인, 전화, 방문으로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럼 그에 따른 상담을 진행하고 정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신청 서류
다함께돌봄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맞벌이가정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다함께돌봄사업의 홈페이지(www. dadol.or.kr)에 접속하시면 센터 현황을 살펴보고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향후 지어질 아파트는 현재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센터, 도서관 외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어야합니다. 학부모들은 이제 아파트 내에서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거죠. 모든 지자체에서 다함께 돌봄센터의 확대를 위해 설치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내년까지 32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전담공무원을 배치했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도 했다고 하네요. 맞벌이 하는 학모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센터가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 문제와 주택난 등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어느 한 가지만 해서는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희망을 갖고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거겠죠. 꼭 그런 사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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