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센터의 종사자 채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센터장, 돌봄선생님으로 구성되는데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규정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합니다.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법인 및 시설의 채용, 내규 등에 의해 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개모집에 위배됩니다. 세부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센터장 자격
1.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 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 선생님 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 유치원교사, 초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20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등 공공고용서비스 등에 15일 이상 채용 공고를 해야 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어린이집,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국가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2018년에 시작한 다함께 돌봄 서비스는 마을돌봄 정책 중 하나이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지역의 공동체를 활용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의무화 등 인프라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것만큼 엄격한 공개 채용을 방식을 적용하지만 공정한 절차에 의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보육 교사의 경력이 있거나 향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분들은 점점 확대해가는 다함께돌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공적 돌봄서비스의 초등학생 이용률은 12%에 그친다고 합니다. 기존의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빠르게 수정하고 더 나은 정책을 세워야 겠지요. 다함께 돌봄사업은 접근성과 안전, 질 높은 서비스의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인 것 같네요. 미래에 다함께돌봄사업은 확대될 가능성이 분명히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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