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단속 기준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벌점, 벌금과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민식이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일 경우에 처벌을 가중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기준과 운전 시 지켜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구역은 도로가 벽돌색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안내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죠. 어린이는 보호구역에서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서면 어린이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늘 사방을 주시하며 서행을 해야 안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행위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운전 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보다 2배로 부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린이(13세 미만)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1. 적용시간 : 오전 8시~오후 8시(휴일 공휴일 포함)
2.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범칙금
3.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벌점
민식이법 내용
한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작년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 처벌 조항은 어린이 상해나 사망사고인 경우에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입니다. 규정 속도도 기존 40km에서 30km로 제한속도를 변경했으며 속도위반 카메라와 신호등의 설치 의무조항이 포함됩니다. 민식이 법 시행 이후에 기소된 운전자에게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어린이의 상해나 사망을 이르게 한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물어야겠습니다.
민식이법 중요사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안전운전 의무를 강조하고 처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민식이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민식이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부주의
2.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위반
3.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4. 어린이가 다친 경우(1년~15년 이하 징역)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사항을 준수해도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길이 있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는 편이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야 한다면 꼭 안전수칙을 지켜 운전해야겠습니다.
운전자도 보호하는 제도 마련 필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이 법을 이용해서 노는 소위 민식이법 놀이를 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차량을 향해 뒤에서 달려오면서 운전자에게 겁을 주는 행동들이었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어른들의 안전 불감과 부주의, 책임 회피 행동도 비난받아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어린이들이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을 이용해서 놀거나 금품을 얻어낼 목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는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피해자가 운전자나 제삼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어른을 이용하는 수단이 된다니 이점을 보완할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장난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철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향후엔 더욱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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