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청약입니다. 물론 분양가도 올라가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2,3년 후의 시세를 생각하면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학군이나 인프라 등 입지가 나쁘지 않다면 꼭 주변 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청약을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공급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등과 같이 정책적으로 공급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일반 공급 물량과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가 포함됩니다.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 1.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 신고 즉, 혼인관계 증명서 상의 신고일 기준으로 7년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7년 이내 임신과 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
- 무주택자(결혼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전년도 가구별 도시근로자 소득의 140%이하, 맞벌이 160% 이하
- 부동산 자산 2억 1550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의 자산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 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이나 자녀수를 보지 않고 추첨하는 비율이 생긴 것이죠.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기준을 넘어가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당첨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대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다만 신혼 희망타운은 59제곱미터 이하입니다. 2022년 기준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점 기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자 중에서 가점 순으로 당첨이 되는데 혼인 기간이 3년 이하면 3점, 5년 이하면 2점, 7년 이하는 1점입니다. 자녀 한 명당 1점으로 3명까지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점, 3년 미만은 2점, 3년 이상이면 3점입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점도 있는데요, 청약 통장에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면 1점, 24회 미만이면 2점, 24회 이상이면 3점입니다.
자녀수 | 거주기간 | 납입횟수 | 혼인기간 | ||||
1명 | 1점 | 1년 | 1점 | 6회 이상 | 1점 | 7년 이하 | 1점 |
2명 | 2점 | 2년 | 2점 | 12회 이상 | 2점 | 5년 이하 | 2점 |
3명 | 3점 | 3년 | 3점 | 24회 이상 | 3점 | 3년 이하 | 3점 |
청약 최소 예치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청약 통장의 최소 예치금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은 300만 원,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지역은 200만 원 이상인데요, 분양 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 확인 사이트
청약홈에 들어가면 로그인 후 청약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가점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청약 신청이 처음이라면 꼭 연습 후에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요즘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부부가 각각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물량의 30%는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기준도 보지 않으니 개편된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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