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 신축 아파트를 계획한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역에 따라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주택청약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자격이 발생되는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각 지역별로 가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2.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3. 그 외의 지역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한 자(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자(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4. 기준 예치금 이상일 것 : 지역별로 다른 기준 예치금은 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단위:만원)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
135제곱미터 이파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1순위 제한 자(통장이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에 청약해야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3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주거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 주택 1순위 조건
국민 주택 청약 통장 가입기간은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같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내 세대원 모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납입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그 외 :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6회
마찬가지로 순위별 청약자격이 발생하는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또한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한 세대에 한 사람만 청약 가능합니다.
1순위 기본 공통사항
1. 입주자 모집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 제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면 거주 기간 제한이 짧거나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규제지역이라면 거주기간과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으니 해당 지역의 분양 공고가 이전에 어떻게 났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2. 19세 이상 성년
민영주택일 경우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국민주택일 경우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이상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1순위 조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가점인데요. 가점에 대해선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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