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의 국민주택과 민간분양에서의 민영주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분양 주체와 방법도 모두 다른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거의 용도로 쓰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 국민주택에 포함합니다. 보통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들이 해당됩니다. 주공, LH이름의 아파트들입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 통장 납입 횟수가 길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민간업체가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이, 푸르지오 같은 대형 민간 건설사와 중형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들이죠. 보통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비싸고 넓은 평수를 짓습니다. 물론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아져서 대형 민간 건설사도 적은 평형의 아파트도 짓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분양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 민건 건설 업체 |
면적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제한 없음 |
청약대상 | 무주택 세대주(해당지역) | 만 19세 이상(해당지역)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
1순위 조건 |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금 연체없이 납입 12회 또는 6회 이상/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후, 수도권 외는 가입 후 6개월 경과 후 |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지역 예치금 이상인 경우/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후, 수도권 외는 가입 후 6개월 경과 후 |
가점제 | 저축 총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 | 85제곱미터 이하 : 가점 40%, 추첨 60% 85제곱미터 이상 : 추첨제 원칙 |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 당첨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브랜드든 아니든 무주택자로선 쉽게 꿈을 꿀 수 없는 가격대까지 치솟아버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올해는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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