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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간단정리

by ∝♧ 2022. 2. 24.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업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간단히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과 2유형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핵심은 지원금 즉, 구직촉진수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입니다. 1유형이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중에서도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60%면 1인 가구면 월 1,166,887원이고 2인 가구면 월 1,956,051원입니다. 기준 소득을 조금 높여주면 좋으련만 조금 섭섭하네요. 설발형 중 청년은 120%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설명표

 

위에서 취업경험이란 최근 2년 안네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역시 청년(18~34세)은 취업경험은 없도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

3. 구직급여 수급자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50만 원 이상 또는 4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

6.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 참여가 어려운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의 아래 표 참조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고용자, 건설일용직, 미혼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말합니다. 이같은 특정계층과 청년은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에 상관없습니다. 대신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100% 이하면 1인 가구 월 1,944,812원, 2인 가구 월 3,260,805원입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6개월 동안 월 28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 취업이 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주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국민취업준비제도 홈페이지(kua.go.kr) 또는 검색창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취업지원관리/취업지원참여신청/취업지원신청으로 들어가시고 동영상 시청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신과 배우자의 월소득을 확인하시고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겠지요.

 

실업급여처럼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각종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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