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기숙사로 공급하는 것으로 청년(만 40세 이하)과 대학생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021년 1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하니 오늘은 그 세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은 2020년 12월 28일이니 참고해주세요.
입주 자격
기본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 혼인 중이 아닐것)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대학원생(입학예정자 포함)
외국인 신청 불가
입주자 자격요건
소득 기준
소득 기준 금액
소득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모집 일정
입주자모집공고(12/28)→ 신청접수(1/7~1/11)→서류심사대상자 발표(1/12)→서류제출(1/13~1/15)→예비입주자순번발표(2/18)→계약체결(2/18~)
공급 대상
총 162호로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 호의 약 3배로 선정, 동호 지정 시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임대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요건을 충족할 경우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40% 수준, 보증금은 60만원으로 동일(임대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출 경우(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 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6%(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예시: 올라가는 임대보증금x6%÷12개월=낮아지는 월 임대료
신청방법
1. 청약 신청은 1월7일(수) 10시부터 1월11(월) 17시까지이며 인터넷(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본인이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 조회가 가능하며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가 가능합니다.
4. 청약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6.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등 추후 일정과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건물별로 진행되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층별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공급하고, 냉장고, 에어컨, 책상, 세탁기, 쿡탑이 비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급대상의 위치와 면적,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LH청약센터를 방문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문제는 정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봅니다. 그래도 월임대료가 저렴하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단기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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