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시급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5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을 지급하며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의 대상과 지원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1. 30명 미만 사업주(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2.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3.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 변경
상용근로자 : 월 215만원 이하에서 월219만원 이하로 변경
일용근로자 : 월 99,000원 이하에서 일 100,500원 이하로 변경
지원금액
월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5만원
단시간노동자 : 근로시간 비례지급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비례지급
신청기간
2021년 1월 1일~2021년 11월 30일(2021년 11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알아야할 사항
1. 확정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2.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신청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상실신고 지연방지 및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부정수급포상금 제도 시행)
4. 지급방식이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5.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됩니다.
6. 2020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는 2020년 12월까지만 제출
달라지는 것 정리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변경 | 지원수준 변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대상 월평균보수기준 상향 월평균보수 215만원이하 근로자->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반영 5인미만 : 1인당 최대 7만원 5인이상 : 1인당 최대 5만원 |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실무자님은 고용노동주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급여책정 등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금 정책이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안정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정책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0) | 2021.01.11 |
---|---|
입학준비금 지원정책과 신청방법 (0) | 2021.01.07 |
2021년 공무원 월급표 (0) | 2021.01.07 |
증권거래세율 인하 달라지는 증시제도 (0) | 2021.01.04 |
2021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공고 1월7일부터 (0) | 2020.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