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후원금으로 두 배로 적립하여 주는 통장을 말합니다. 서울 집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싼데 아껴 쓰기가 쉽지 않죠. 돈을 벌어도 나가는 돈이 많지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틈틈이 안정적인 곳에 저축을 해놓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 중의 하나인 희망두배 청년 통장을 활용해보기로 합시다. 두 배로 적립해주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기간 제한과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매월 소득을 적립하는 다른 적금이 있다면 그 금액의 일부를 희망 두배 청년 통장으로 적립하면 높은 이율로 목돈 마련이 되니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만 34세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 원 이하(2020년 기준)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신청이 불가한 경우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20년 신규 참여자
5.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희망 플럿, 꿈나래, 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20년 참여가구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참가자 의무사항
1. 금융교육 연 1회 이수
금융교육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연 1회의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통장은 중도해지되며 해지 시점까지의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근로
저축기간의 50% 이상을 근로해야 근로장려금 전체 수령 가능, 근로 기간이 50% 이하일 경우 차등 지원됩니다.
3. 서울시 거주
타 시도로 전출 시 중도해지 요건이 되고 전출 이후 근로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개설은행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개설합니다. 현재 협약은행은 신한은행이며 최종 참가자로 선발되면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저축액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참가자 모집과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근로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희망두배 청년 통장을 활용해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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