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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2021년 지원대상

by ∝♧ 2021. 1. 1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중년 고용촉진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신중년(50세 이상) 적합 직무에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 동안 최대 960만 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직의 어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심각하지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50대 뿐만 아니라 요즘은 40대만 돼도 고용이 불안정해져서 문제인데요, 청년 고용 장려금이나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은 많아도 정작 중년을 위한 지원 사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년이 되어도 불안정한 경제활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중년을 위한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2021년에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 직무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규 직무

 

그린 분야 디지털 분야 기타 분야
신재생에너지차 정비원
대기환경 시험원
나무의사
스마트공장 운영자
SW품질테스트
스마트복지케어안내사
반려동물 미용사
방역모니터링 요원
장례지도사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의 규모는 5,100명이고 24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올해부터 디지털과 환경 분야 등 29개의 적합 직무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직업훈련 후 재취업이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도 포함되는데요, 장례지도사나 애용 동물 미용사 등의 직무 분야도 추가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주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조건

1.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2.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3. 무기계약 체결(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 수준과 지급 기간

지원 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3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지원 한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9% 한도.

 

지급 기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할 계산하지 않음.

신청 방법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소관 고용복지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ei.go.kr) : 로그인/기업회원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통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 정책자료/정책자료실/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지원서식 작성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정책뿐 아니라 신중년을 채용하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구직자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와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요구와 희망도 있지만, 경력 많은 중년과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는 대기업들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한 번 꾸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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