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개편
경찰시험 개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2년부터 경찰시험이 크게 개편됨에 따라 올해부터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도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아 개편 내용을 요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시험은 2022년부터 영어, 한국사는 검정제로 바뀌고 헌법, 형사법, 경찰학이 경찰공무원 필수과목으로 바뀝니다. 과목 수뿐만이 아니라 문제 문항수도 변경되는데요, 헌법은 20문제, 형사법과 경찰학은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경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시험 과목 개편
구분 | 현행 | 개편 | |
순경 공채 | 총 5개 과목 필수 : 영어, 한국사 선택 : 형법, 형소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3 |
선택과목 폐지, 필수 5개 과목 :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또는 절대평가) 헌법, 형사법, 경찰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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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경채 | 총 5개 과목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1 |
총 4개 과목 영어(검정제),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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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후보 | 일반 | 1차 객관식 : 5개 과목 영어(검정제),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2차 주관식 : 필수1개+선택1개 필수 : 형소법 선택 :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택1 |
1차+2차 = 7개 객관식 필수 :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또는 절대평가),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선택 :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택1 |
세무회계 | 영어(검정제),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세법개론 필수 : 회계학 선택 :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1 |
1차+2차 = 7개 객관식 필수 :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또는 절대평가), 형사법, 헌법, 세법개론, 회계학 선택 :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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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 영어(검정제,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 필수 :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선택 :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택1 |
1차+2차 = 7개 객관식 필수 :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또는 절대평가), 형사법,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선택 :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택1 |
영어, 한국사 대체시험 도입
영어과목이 토익 등의 공인시험으로 대체되고 한국사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구분 | 분야 | 기준점수 | 유효기간 |
영어 | 순경공채,경찰행정 경채 | 550점(토익) | 3년 |
한국사 | 순경공채 | 한국사능력시험 3급 | 4년 |
경찰간부후보생 | 한국사능력시험 2급 |
영어 검정시험은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도 인정되며 토익은 550점이 기준점수입니다. 수험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 유효기간인 2년보다 더 길게 인정됩니다. 올해부터 있을 영어 공인 시험부터 빨리 준비해서 점수를 취득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한국사는 경찰간부후보생은 국가직 7급과 같은 등급을 적용하고 순경 공채는 경찰간부후보생과 차등 적용합니다. 한국 또한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긴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과목 간 비중
분야 | 출제비율 |
순경 공채 | 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 |
간후(일반) | 형사법 경찰학 각 30%, 헌법 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
간후(세무회계) | 형사법 30%, 세법개론 회계학 각 20%, 헌법 선택과목 각 15% |
간후(사이버) | 형사법 30%, 시스템보안 정보보호론 각 20%, 헌법 선택과목 각 15% |
경찰행정경채 | 경찰학 40%, 형사법 40%, 범죄학 20% |
과목 간 비중 반영방법
순경 공채 경찰행정 경채 | 문항 수 증가(기존 20문항에서 형사법, 경찰학 40문항, 헌법 20문항) |
경찰간부후보생 | 문항 당 배점 차등(문항 수는 과목 당 40문항 유지) |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하고 경찰학은 경찰행정법, 경찰행정학을 포함하여 기존 문항 수(20문항)로는 전체적 평가가 곤란하여 문항 수로 비중을 반영합니다. 경찰간부후보생은 3개 세부 분야별 과목 간 출제비율이 달라 문항 수 조절이 곤란하므로 기존 문항 수(40문항)를 유지하고 문항 당 배점 차등으로 비중 반영합니다.
일반 분야 문항당 배점 | 형사법(120점) | 헌법(60점) | 경찰학(120점) | 범죄학(60점) | 선택과목(40점) |
3점 | 1.5점 | 3점 | 1.5점 | 1점 |
올해 하반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자체별로 자치경찰 준비단의 현판식을 갖는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치 사무가 분리되고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됩니다.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어 경찰의 수사 권한도 커지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1차 종결할 수 있게 된 거죠.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 재수사요청 등 통제장치와 사건 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검찰로 즉시 송치되어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경찰의 권한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기존 각 부처에서 반영하던 주민 안전 관련 예산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적 특색에 맞는 예방적 경찰활동과 지역 치안에 관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폭력에 대응이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달라지는 경찰 제도와 시험 제도를 잘 파악하여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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