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자격증 꼭 필요할까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직장인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를 돌봐줄 전문인력을 집으로 파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들은 적어지지만 아이돌봄을 원하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아이돌보미가 되고자 하시는 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었으니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1월부터 적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9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어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에서 60%으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이용하시는 '아이돌봄서비스'사이트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돌보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요? 국가 지원 사업이니 신청자들도 국가 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원을 받으니 돌보미를 하고자 하는 교사도 국가 사업으로 모집하고 교육받는 곳을 먼저 활용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먼저 따는 것보다 신청을 먼저 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일 겁니다. 먼저 아이돌보미 채용공고가 올라온 곳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아이돌보미' 사이트(care.idolbom.go.kr)에 접속하여 해당 거주지역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모집중인 공고가 보이지요. 각각 해당 공고를 확인하여 자격기준과 내용을 살펴보세요.
공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이돌보미 채용절차
2. 교육과정
기본교육(80시간)
보수교육(8시간)
3. 돌봄 활동 내용
4. 수당(아동 1인 돌봄 기준,2021년)
5. 근로시간 및 기타수당
아이돌보미는 1일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급의 50%할증.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아동을 함께 돌볼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 지급.
(아동 2명 돌봄 시 4,365원 추가, 아동 3명 돌봄 시 8,730원 추가)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제수당 지급.
명절상여금 지급, 교통비 지급.
보육교사, 정교사, 간호자 자격증 등의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양성교육 80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의 보수교육만 받으면 되지요. 그러나 자격증 없어도 양성교육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충분히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이비시터 자격증이나 아이돌보미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성교육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육생 선발 시 가산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서류,심사 면접이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 우선은 지원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자격증은 그 이후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향후에는 아무래도 자격증이 아예 없는 것보다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것이 좋으니까요. 가능하면 국가자격증을 따시는게 조금 더 귀찮겠지만 여러가지 기회를 얻으려면 훨씬 좋으실 겁니다. 자격증 먼저 준비하지 마시고, 지원 신청을 꼭 먼저 하셔서 교육과 일을 직접 해보면서 적성에 맞는지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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