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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동물보건사 자격증 국가시험 신설

by ∝♧ 2021. 1. 28.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자격증 시험이 되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동물보건사 제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동물보건사 자격증과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건사란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 보조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물의 소변검사, 피검사, 엑스레이 검사, 치료 진료 보조, 수의사의 진단 및 분석 보조, 응급처치 및 간호 등을 담당합니다. 해외에선 수의 테크니션이라고 불리는 이 직종은 이미 동물병원에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국내 애견문화와 관련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애견 관련 인력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민간 애견 교육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민간자격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 관련 산업과 동물보호 관련법이 정비됨에 따라 전문인력의 수요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건사란 국가 자격시험을 치르고 동물 보호와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국가자격시험을 치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건사 응시 자격

 

동물보건사 응시자격

동물 간호 관련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

2년제 이상 졸업자+동물병원 1년 경력

동물병원 3년 이상 경력자

 

동물보건사 제도(2021.8.28 시행)

2020년 말에 동물보건사 제도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물보건사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늦은감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법령과 제도시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과 지침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여기서 향후 동물보건사 업무의 범위와 자격시험 과목, 시험관리 기관 등에 관한 의견이 모아져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시될 예정입니다. 동물보건사의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약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동물보건사는 기존에 보조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업무나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수의사회와 농림부가 동물보건사의 침습적인(주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합의한 것도 있고, 동물보호 차원에서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해선 안되기 때문이죠. 동물 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한 동물보건사 제도는 올해 처음 시험을 시행하고 2022년부터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그럼 이 동물보건사 제도가 현재 수의테크니션 등 보조인력을 위한 제도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물보건사의 업무환경

한의사 보조, 병원 의료보조 등과 마찬가지겠지만 동물병원의 보조인력은 매우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가 안 되는 동물을 다뤄야 함과 동시에 가끔 개물림 사고도 생기고 배변 청소 등 온갖 힘든 일을 맡습니다. 과잉 애착으로 인한 동물 보호자와의 갈등도 동물보건사가 처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게다가 현재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제시하는 임금의 수준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180만 원 전후로 초임이 형성되어 있고 수습기간 동안엔 100%를 받기 힘듭니다. 국가자격증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물을 보호하고 해당 업무를 하는 동물보건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동물을 대하고 간호하는 동물보건사의 역할이 중요하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해 줘야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여력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비슷한 대우와 업무환경에 놓여 있는 모든 의료보조, 미용보조 근로자들이 자격증이 생긴다고 나아진 건 아닌 것처럼 국가 자격증 시험제도를 만들 때는 그 산업의 특성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더 많이 신경 써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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