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서 장기근속한 청년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이 공제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고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그럼 올해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청년 공제 사업
3년형, 5년형 등으로 운영했던 가입 유형을 2021년엔 2년형으로만 운영합니다. 신규 지원 인원은 10만명으로 목표 물량 도달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청년이 2년간 300만원 적립하면 정부 600만 원, 기업 300만 원을 적립해서 2년 후에 만기 공제금 1200만 원이 됩니다. 최소한 2년 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으면서 만기 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2년 간 채용 유지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재육성형 전용 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참여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2021년 1월 1일부터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격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10일이 소요됩니다. 심사 후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와 납부 중지
공제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공제금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엔 12개월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전액을 정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이 부득이하게 재해나 질병, 병역, 육아 등으로 더 이상 공제금을 낼 수 없게 되면 납부 중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소비 계획을 세워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2년 후 목돈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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