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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한도 확대 전세지킴보증

by ∝♧ 2022. 1. 27.

전세금반환보증섬네일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게 전세금 반환보증이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오늘부터 내용을 조금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그럼 변경된 내용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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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이란

작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이 5천79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세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이렇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세입자를 위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가입조건과 보증료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기관별 상품 내용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상품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보증한도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 이하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 이하
아파트 제한없음
기타 주택 10억원 이내
보증료율 0.128% 0.04% 0.192%
가입가능 기간 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전 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전 임대차계약개시일로부터 10개월 내
보증기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임대차계약종료일+1개월 임대차계약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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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변경사항)

주택금융공사는 2022년 1월 27일 현재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즉 전세지킴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합니다. 가입한도가 기존 5억에서 7억 원으로 변경되고(지방은 3억에서 5억 원)으로 오릅니다.

신청기간은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의 4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에서 2분의 1 경과하기 이전까지로 변경됩니다. 이로써 임대차 계약기간이 반 이상 남아 있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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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거절 사유

  •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을 경우
  • 근저당이 집 가격의 60%를 초과할 경우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사유도 각 상황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깡통전세와 그 집에 설정된 근저당이 집 가격의 60% 이상이 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근저당이 많이 잡힌 집은 위험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반환보증 가입방법

최근엔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서류 제출도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허그나 금융공사에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모바일을 이용해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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