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 1순위 조건(민영,국민)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축 아파트를 계획한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역에 따라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주택청약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자격이 발생되는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각 지역별로 가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2.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3. 그 외의 지역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한 자(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자(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4. 기준 예치금 이상일 것 : 지역별로 다른 기준 예치금은 공고일 전날까지.. 2022. 1. 28.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9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