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대상 지역
전월세 금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일부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세대는 꼭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신규 아파트 가격을 정할 때 상한선을 둔다는 뜻인데요, 일정 가격 이상으로 분양 가격을 책정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 지역과 새 아파트의 전월세 금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서구(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노원구(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대문구(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회기동, 전농동, 답십리, 청량리) ..
202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