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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통상임금

by ∝♧ 2021. 1. 20.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보통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회사로부터 한 달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확인하시고 마지막 받을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해야겠습니다. 퇴직을 결정했다면 한 번은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지급조건


연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

 

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3조,4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x 근속연수

단, 산출된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근로기준법 2조 2항)

퇴직금계산방법

 

평균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이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과 제수당의 급여항목, 법정수당과 상여금, 통근비, 식대, 교육수당 등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합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직책수당, 정근수당 등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가족수당, 식비가 이에 포함됩니다.

계산 비교

월급 200만 원일 경우,

1일 평균임금 = (200만 원 x3)/92일 = 65,217원, 퇴직금 1,956,521원

1일 통상임금 = 200만 원/209시간 x 8시간 = 76,555원, 퇴직금 2,296,650원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통상임금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은 주 7일의 5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 구성 항목 중에 기본급이 높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이 적을수록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단순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이 평균 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저 또한 적게 받은 퇴직금을 뒤늦게 알게 되어 회사에 요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여러 사람이 퇴사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먼저 연락하여 요청한 사람에게만 차액을 돌려주더군요. 더군다나 모른척하며 시간을 끌면서요. 억지로 받아냈습니다. 퇴사 시 꼭 퇴직금 산정서를 받아두시고 매월 급여명세서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증명방법도 이미 있지만 덜 받은 것이 나중에 확인되면 바로바로 계산해 보고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어려운 시기에 가능하면 월급을 받는 회사에 붙어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너무 참다 보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더 심하면 몸까지 망치게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심사숙고하고 차선책을 세운 다음에 퇴사하는 것이 낫겠지요. 하려는 분야가 다른 분야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시도해 보다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행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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