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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기간

by ∝♧ 2021. 1. 21.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그 기간 동안 경제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지요.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업급여는 고용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최소한 지급 자격이 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한하고 재취업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당한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채용 시 근로조건이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

3. 최저임금 미달

4. 휴업으로 휴업 전 임금의 70퍼센트 미만 지급

5. 불합리한 차별대우

6. 사업장의 폐업, 도산, 대량 감원

7.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

8. 사업장 이전이나 가족의 이사로 통근이 불가한 경우

9. 가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하는 경우

10. 산재 위험에 노출

11. 질병과 심신장애

12. 정년도래, 계약기간 만료

13. 임신,출산,육아,병역 등으로 휴가나 휴직이 미 허용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면 1일 66,000원이 상한액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모의 계산을 인터넷(ei.go.kr)에서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절차


1. 구직등록

워크넷 회원 가입하여 구직등록(www.work.go.kr)을 마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하기 전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으로 먼저 수강을 하면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으니 온라인 강의를 시청(www.ei.go.kr)하고 방문하세요.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고용센터에 가면 대기 인원이 꽤 많을 텐데 아침 일찍이나 퇴근 무렵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번호표를 뽑고 담당자와 상담 후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면 신청이 됩니다. 한 두 번은 전체 교육을 위해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4. 구직급여 신청

지정된 일자에 방문하여 구직 급여를 신청하고 간단한 교육을 받습니다.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건데요, 20분 정도 걸립니다. 

5. 구직활동

구직활동은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보낸 증빙자료가 있으면 되고 더 편한 건 워크넷에서 직접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으로 구직활동을 인터넷 신고 시 바로 증빙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이 아니라면 인사담당자의 명함 등을 보관해두세요.

6. 구직 급여 지급

정해진 날짜에 인터넷 상에서(ei.go.kr) 실업인정 신청 신고하고 구직활동내역을 첨부하면 다음날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구직 급여 지급 만료

수급 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만료되는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업을 하는 경우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 남은 기간 x 일일 지급 수당 x 0.5


대기 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고 지급받는 거니 잊지 말아야겠죠.

최근 실업급여 지원액이 몇 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다행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좋은데 경제활동이 그만큼 위축이 되어가는 상황이니 안타깝습니다. 실업급여가 작년 하반기에 조금 유리하게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고 수급 기간 동안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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