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이 치열한 청약에서 추첨제가 아닌 이상 청약 가점이 중요합니다. 가점제 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해당되는데요 그중 부양가족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점제 항목
청약에서 가점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세가지 입니다.
1. 무주택 기간 (32점)
2. 부양가족수 (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부양가족수별 점수
부양가족은 신청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상 세대원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수 | 점수 | 부양가족수 | 점수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 | 35 |
3명 | 20 | - | - |
그럼 세부적으로 부양가족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모든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배우자 제외).
부양가족 기준
1. 본인은 제외합니다.
2.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직계존속 :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직계비속 : 자녀, 손자(부모가 살아있다면 부양가족이 아님)
3. 형제자매, 삼촌, 사촌 등은 제외합니다.
4. 부양 기간(주민등록 함께 등재)이 3년이 되어야 합니다.
5.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도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6.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7. 해외 거주 중이거나 요양시설에 있는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8. 60세 이상 직계존속이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9.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함께 살아도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1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1. 해외 거주하는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 부양가족 해당 조건 |
배우자 | 주민등록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 |
아버지, 어머니 | 3년 이상 신청자의 주민등록 함께 등재 |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 3년 이상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 함께 등재 |
삼촌, 사촌, 형제자매 | x |
아들, 딸 | 미혼이고 30세 미만(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주민등록 함께 등재) |
손자, 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해외 체류 직계존속, 직계비속 | x |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자 | x |
불법 전입신고는 금물
이상 청약 가점제 중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전입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후에 의도하지 않게 불법 요건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당첨되고 나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당첨 취소를 넘어서 청약 제한과 징역과 벌금 등의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많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간단정리 (0) | 2022.02.23 |
---|---|
청약 무주택 기준 알아보기 (0) | 2022.02.22 |
청약홈 인터넷 청약 방법 정리 (0) | 2022.02.22 |
공인중개사 시험 후기 난이도 전망 (0) | 2022.02.08 |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점 (0) | 2022.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