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청약을 생각한다면 무주택 기간을 살펴봐야겠지요. 오늘은 가점제 중 무주택자란 무엇이고 청약 시 무주택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정의
무주택 세대주란 주민등록 상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에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이상~미만) | 점수 | 구분(이상~미만) | 점수 |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9년 | 18 |
1년 미만 | 2 | 9년~10년 | 20 |
1년~2년 | 4 | 10년~11년 | 22 |
2년~3년 | 6 | 11년~12년 | 24 |
3년~4년 | 8 | 12년~13년 | 26 |
4년~5년 | 10 | 13년~14년 | 28 |
5년~6년 | 12 | 14년~15년 | 30 |
6년~7년 | 14 | 15년 이상 | 32 |
7년~8년 | 16 |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주가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도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모두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지요.
무주택 산정 기준은 미혼일 경우 30세부터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이 무주택 기준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법 상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무주택 충족
1. 개인사업자가 직원 사택이나 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2. 소형주택, 저가주택 1채 보유(60제곱미터 이하, 1억 3천만 원 이하)
3.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으로 집을 소유한 경우
4. 멸실 신고된 주택
무주택자 아닌 경우
1.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이 있을 경우
3.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모두 주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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