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1학년까지 확대하여 시행되는 데요, 연간 160만 원 정도의 학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이외에도 학교 운영지원비와 교과서비 등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모두 무료가 되었습니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인데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율형 사립고나 일부 사립 특목고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상교육 대상 : 국공립 학교,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립학교
무상교육 비대상 :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립학교(자사고, 일부 사립 특목교)
기숙사비와 특별활동비와 같은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데요,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비용, 즉 학교운영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 이후에 교육의 질 높은 수준을 위해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기본권 실현을 위해 모든 학년의 무상교육 실시는 반가운 일이네요. 이로써 학비 부담을 덜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위해 교육 급여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28만 원, 중학생은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44만 8000원을 지급하며 이는 작년 대비 24% 인상된 수준입니다.
대학교 무상교육도 향후에 조금씩 실현되면 좋겠네요.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약간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전원에게 첫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고 하네요. 충남도지사와의 업무보고에서도 향후에 전체 전액 장학금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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