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신청 자격
1. 가구원 요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상 동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특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약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정기 신청 : 2021년 5월 (2020년 총소득에 대하여 신청)
반기 신청 : 현재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아니며 다가오는3월 1일부터 3월15일까지 2020년 하반기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기간 간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로 실질적으로 장려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ARS신청 1544-9944 : 안내에 따라 인적사항 누르고 신청
모바일 앱(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간편신청하기로 들어가 신청
지급액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 혜택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네요. 작년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모든 국가 지원금이 쏙쏙 잘 비켜나갈 때가 있는데, 특정 기간에는 해당될 수도 있으니 체크해두길 바랍니다. 경제상황도 좋아지고 임금도 올라가고 복지 수준도 어서 빨리 높아져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책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방법 (0) | 2021.01.25 |
---|---|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 실시 (0) | 2021.01.22 |
2021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신청방법 (0) | 2021.01.21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0) | 2021.01.18 |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단정리 (0) | 2021.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