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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전월세 금지법 대상 지역

by ∝♧ 2021. 2. 23.

전월세 금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일부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세대는 꼭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신규 아파트 가격을 정할 때 상한선을 둔다는 뜻인데요, 일정 가격 이상으로 분양 가격을 책정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 지역과 새 아파트의 전월세 금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 강서구(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 노원구(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 동대문구(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회기동, 전농동, 답십리, 청량리)
  • 성북구(성북동, 정릉동, 장위동, 돈암동, 길음동, 보문 1가, 동소문동 2,3가, 안암동 3가, 동선동 4가, 삼선동 1,2,3가)
  • 은평구(불광동, 갈현동, 수색동, 신사동, 증산동, 대조동, 역촌동)

 

경기

  • 광명시(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 하남시(창우, 신장, 덕풍, 풍산)
  • 과천시(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의무 거주 기간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할 때 반드시 계약자가 입주해야하는 기간을 의무 거주 기간이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들어가 실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위 지역에서는 전면적으로 전월세가 금지됩니다. 의무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가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에 따라 의무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실거주 의무는 조합원 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분 분양가 의무기간
공공택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 5년
인근지역 매매가의 80~100% 3년
민간택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미만 3년
인근지역 매매가의 80~100% 2년

 

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예외사유


전월세 금지법 위반

의무 거주 기간을 어기고 전월세를 주게 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무나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의 의무 거주 기간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를 주어 적발이 되면 분양받은 아파트는 LH에 매매해야 합니다.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된다면 입주 시기가 2024년 정도가 실제 입주 시기가 됩니다. 지난 2.4부동산 정책의 영향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투기 수요가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물량이 더 적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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