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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인터넷 해지 위약금 면제 개정사항

by ∝♧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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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달라지는 인터넷 해지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할 때 기존에 쓰고 있던 인터넷 회사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공동주택일 때 특정 인터넷 회사의 서비스만 이용해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시 인터넷 해지 위약금

인터넷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는 사유는 군 입대나 해외 체류, 형 집행이나 사망, 파산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서비스 장애가 오래 지속되거나 이사 시 기존 인터넷 사용이 안 되는 곳으로 갈 때 또는 기존 인터넷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속도가 안 나올 때 등입니다. 후자는 상황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간혹 아까운 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그 아파트는 기존 인터넷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을 못한다고 하면 내 의지와 다르게 해지를 해야 하지요. 이럴 때 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LG를 쓰고 있던 사람이 KT를 독점 계약해서 KT인터넷만 사용하게 하는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이 경우, 기존 LG에서 위약금의 50%를 감면하고 새로 쓰게 되는 KT에서 이용료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쓰는 KT의 가입을 본인 명의로 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고 바로 이점 때문에 독점 계약한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위약금 배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해지 위약금 면제 개정(4월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주택으로 이전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기존 사업자와 새로 이사하는 곳이 사용하는 독점 인터넷 사업자가 공동으로 알아서 정산하게 하는 것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공동주택 거주자의 방송통신 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기존의 위약금 처리 방식을 바꾸기 위해 3월까지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전 점검을 거치고 있습니다.

 

애매한 규정으로 위약금 면제가 안되는 경우 이용자만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이참에 꼼꼼하게 규정을 손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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