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고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인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소기업 기준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 원
회차별 지원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1월 24일부터 신청, 지급)
24일부터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 4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받는데요 지급 기준은 2021년 11월 기준으로 매출 감소된 사업체로서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2월 10일부터 신청, 지급)
5차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매출감소된 사업체로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업체명 등 기본 사항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되니 계좌번호도 꼭 입력해야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변호사, 회계사, 금융, 보험 관련
- 비영리기업 단체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사업체
이의신청
방역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업체는 2월 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면 확인 후 검증하여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현장 방문 신청 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전화로 직접 문의하시려면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이용하시고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어 꼭 지원금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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